내년 6월까지 고용 늘리는 中企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수정 2010-02-03 00:24
입력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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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 2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의 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시행되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이다. 단, 2년 간 고용증가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생이 취업한 뒤 훈련비용을 갚는 ‘취업 후 훈련비 상환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수입이 없을 경우 자비로 내는 훈련비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임 장관은 “자비 부담 금액을 정부가 빌려주고 훈련생이 일자리를 얻고 나서 저리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심층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1년간 직업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훈련비용 중 80%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0%는 훈련생이 부담한다.
더불어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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