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구속정지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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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02 01:02
입력 2010-02-02 00:00

서청원 재수감 전날 병원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1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며,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법원은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수감을 앞둔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쓰러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지난해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 광주시에서 요양해왔으나, 지난 29일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오후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 될 예정이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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