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무죄 강경호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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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8 14:31
입력 2010-01-28 00:0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28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사장은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인 김모씨에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사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2심은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강원랜드 사장의 권한으로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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