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양급여 120곳 적발
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챙긴 비용을 즉각 환수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A요양병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1년 5개월 동안 상근 진료한 것으로 신고해 8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지급받았다. 이처럼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조리사 등 의료인력이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신고를 통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낸 사례만 210건에 달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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