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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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인권위, 교과부에 권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중학교 과정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 체류자 자녀는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불법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미등록 아동이라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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