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인권위, 교과부에 권고
현재는 불법 체류자 자녀는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불법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미등록 아동이라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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