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즉시항고 대법2부 배당
수정 2010-01-20 00:34
입력 2010-01-20 00:00
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스스로 항고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4명의 대법관이 합의해 즉시항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열람·등사 허가가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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