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 검사자료 유출 수사의뢰”
수정 2010-01-16 00:28
입력 2010-01-16 00:00
주 본부장은 “우선 국민은행에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다.”면서 “은행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수검일보는 은행 실무자가 CEO와 임원 보고용으로 만드는 내부자료다. 이번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수검일보는 국민은행이 지난달 금감원 사전검사 당시 작성한 것이다. 때문에 수검일보에는 금감원 담당직원의 요구자료와 조사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수검일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법은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 직원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다른 금융회사 검사 때도 자료 유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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