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이후] 정부-입주기업·대학 MOU
수정 2010-01-15 00:12
입력 2010-01-15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기업들은 세종시 수정 작업을 적기(適期)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여건을 마련해 연내 착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화 등 일부 기업은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MOU 체결로 세종시 후속 작업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향서’ 수준인 MOU보다 사업기간 등을 좀더 세부적으로 담은 합의각서(MOA)를 거쳐 세종시특별법 등의 제·개정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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