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입법조사처 “다문화사회기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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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3 09:15
입력 2010-01-13 00:00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문화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사회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및 자녀 등 특정 대상에만 집중돼 있다”며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각이 반영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사회를 위한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결혼중개업 관리법’,‘법교육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 등 14개에 걸쳐 있으며,이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 등 8곳이 관련 업무를 중복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문화사회기본법에 ▲다문화사회의 정의 및 정책시행의 원칙 ▲인종 차별금지 ▲다문화 행정서비스 기본사항 ▲중앙부처간 업무와 사업의 중복 조정 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을 경우 체류연장,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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