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애카드에 본인사진 붙이면 위조죄”
수정 2010-01-13 00:00
입력 2010-01-13 00:00
재판부는 “김씨가 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데다 인적사항의 주민번호도 일부 바꿔, 해당 카드를 지갑이나 수첩 등에 끼워 쉽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은 “카드에 사진을 투명 테이프로 덧붙이고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과 성별 관련 내용을 고쳤으나 딸의 이름은 그대로 둬 진짜 공문서(카드)로 믿을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문서 위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재판부가 위조죄의 성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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