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金할머니 별세
수정 2010-01-11 00:27
입력 2010-01-11 00:00
호흡기 제거 201일만에
대법원은 지난해 5월21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국내에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같은 해 6월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정현용 이민영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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