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13억 수수 변호사 징역 3년
수정 2010-01-05 00:00
입력 2010-01-05 00:00
재판부는 “청렴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더라도 알선을 통해 이익을 얻을 뿐 알선을 의뢰받거나 알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7년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와 관련, 정·관계에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1억 1000만원을 받고 롯데물산 자문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이후 건설업체 세 곳에 접근해 “신축 허가가 나면 하도급을 주겠다.”며 7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종로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업체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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