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연령차별금지제 확대
수정 2010-01-01 00:36
입력 2010-01-01 00:00
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새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권위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을 1월1일부터 임금·복리후생·교육·배치·전보·승진·퇴진 등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모집·채용 영역에서 우선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 대상이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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