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무원 맞교환, 단체장이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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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행정안전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지방공무원 2000명을 기초단체 간 또는 광역-기초단체 간 의무적으로 순환교류하겠다고 밝혔다. 교류대상 보직은 감사·인사·건축·세무·회계·법무 등 권한이 크고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강 및 도덕 해이는 토착비리의 큰 뿌리다. 따라서 고육책일지언정 예방 차원의 인사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타 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1995년 민선 지자체 출범 이후 거의 중단됐다. 민선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타 지자체 전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 지자체에서 수십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이른바 물 좋다는 보직을 맡으려면 단체장과 유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직책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권단체·업체 등과 결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비리 소지를 차단하려면 공정한 순환인사가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좁은 바닥에서 직무·인간 관계가 얽히고설켜 인사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고 비리를 단칼에 끊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순환교류 인사정책이 취지대로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정 공무원에 대해 내 식구 챙기기를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사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인사교류 시 단체장과 최대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법령도 손질해야 한다.
200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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