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원산지 표시위반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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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 이를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84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 3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소 1곳,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은 업소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 3곳은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fsi.seoul.go.kr)에 업소명도 공개된다.

시는 지난 7월에도 한우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가 활용 중인 쇠고기 식별법(유전자 검사법)이 많은 단점을 지닌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적용한 모색(毛色) 유전자(MC1R) 분석은 소의 털색을 추적해 쇠고기 종류를 구분짓는 방식이다. 털색이 누런 한우와 그렇지 않은 젖소 등을 식별하는 것만 가능하다.

유전자 검사법으로는 털색이 비슷한 국내산 육우와 해외산 육우는 구분할 수 없다. 일부 해외산 육우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대량 사육되고 있어 미국, 호주 등에서 사육된 쇠고기와 구분되지 않는다. 대형 음식점 등에서 해외산을 ‘국내산’이라 속여 팔아도 적발할 수 없는 이유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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