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의료사고법 통과와 어느 의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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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국회의원에게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자 발의자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의료사고법에 대한 논란은 1988년 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94년에 처음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뿐 아니라 의료계와 시민단체, 부처 사이에도 견해가 달라 그동안 국회를 표류했죠.

최 의원이 낸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대신 반대급부격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게 되면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어떻게든 조정에 응하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가족을 잃고 병원 앞에서 떼 쓰는 폭력배 취급 받는 가족에게 무엇을 해줄지…. 한계가 있더라도 합의를 통한 피해 구제의 길을 열기 위해 제 의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의원이 끝내 눈물을 흘리자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어제 잠을 못 잤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까지 따놓았으니 꼭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해 솔직히 부담이 됐다.”고 울먹이다시피 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소속 변웅전 위원장도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정 의원과 변 위원장 역시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죠.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법은 통과됐고, 이제 의료사고 중재 기구를 운용할 복지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어깨에 복지위 의원들의 눈물과 한숨의 무게만큼을 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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