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축소 지역구의원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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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시·도의원 20명 늘린 선거법개정안 국회통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0개 늘리는 내용의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선거구가 축소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데다 광역의원 공천권을 비롯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43명, 기권 31명으로 어렵게 가결됐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 의원은 울산, 대전, 광주 등 42개 지역에서 현행 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해 총 59석이 증가했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군 등 35개 지역에서 한 명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24석이 증가했다.

선거구가 줄어든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결국은 지방자치가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군)·여상규(경남 남해·하동군)·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조진래(경남 의령·함안·합천군) 의원은 반대 성명서에서 “광역의원 선출을 단지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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