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축소 지역구의원들 ‘부글’
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시·도의원 20명 늘린 선거법개정안 국회통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 의원은 울산, 대전, 광주 등 42개 지역에서 현행 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해 총 59석이 증가했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군 등 35개 지역에서 한 명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24석이 증가했다.
선거구가 줄어든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결국은 지방자치가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군)·여상규(경남 남해·하동군)·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조진래(경남 의령·함안·합천군) 의원은 반대 성명서에서 “광역의원 선출을 단지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헌재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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