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시 3D도면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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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특허청은 29일 내년부터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모델링 파일로 만든 도면 출원 및 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D 도면 제출은 세계 첫 시행으로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시 작성한 3차원 도면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입체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전체 도면과 6면도 등 7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를 통해 도면을 제작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뒤따랐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제출 도면의 개수 제한도 폐지된다. 창작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1개 도면만으로 출원이 가능해지는 등 도면 작성방법과 제출개수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발류와 사무용품류 등 제품의 생명이 짧은 물품을 무심사 품목으로 포함했다. 무심사물품이 기존 1291개에서 2460개로 확대된다. 또 숟가락과 젓가락 같이 1개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한 한 벌 물품에 내년부터 면도용구세트와 수영복 등이 추가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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