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변경안 통과
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예산 관련 법안인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안한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칫 부도 위기에 몰릴 뻔했다. 변경안은 올해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을 1조 4644억원 증액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1조 536억원 줄이는 것이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목적으로 한 상비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논란 끝에 통과됐다.
‘PKO신속파병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파견기간 1년 이내, 1000명 범위 안의 PKO파병에 한해 파견지·파견기간·임무 등을 유엔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60조 2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는 또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DNA를 감식시료로 채취,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2009-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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