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카드’ 꼬인 노조법 실타래 풀까
수정 2009-12-26 12:31
입력 2009-12-26 12:00
현행 노동관계법에 담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유예 기한은 올해 12월31일. 올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2개의 새 제도가 자동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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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을 두고 한나라당과 재계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를 놓고도 재계는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과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인 회의가 최종 결렬되면 공은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간다. 소위는 지난 22일 여야가 제출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 중이다. 차명진(한나라당) 소위 위원장은 “8인 회의를 존중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26~27일 이어질 소위의 자체 논의에서 여야가 개정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절충안은 한나라당 개정안을 토대로 노동계 요구를 추가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자신의 중재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는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2년6개월보다 단축하고 타임오프 적용 범위를 정해 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 소위에서조차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법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을 부담스러워하고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곧바로 전면 시행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 시행에 대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허백윤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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