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중지란
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지도부 “파생상품 거래세 정무위가 반대” 기재위 “업체 로비에 증권거래세법 제동”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증권거래세법과 한국은행법에 잇따라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지도부는 정무위의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기재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지도부가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업계의 로비에 밀려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이 처리되자 정무위 관련 기관인 33개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가 해외시장으로 이탈하는 등 시장이 위축된다.”고 반발했다. 법안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전문가들이 상임위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총의를 모은 법안을 당내 몇 사람이 업체 로비를 받고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이런 독단적인 운영 방식이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융권의 로비 때문에 이 법은 17대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파생상품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를 무차별로 판매한 금융업계에 거래세를 물리는 것은 상징적인 주의 조치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간 이견이 있는 법은 법사위에 계류시키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공동 검사권을 보장한 한국은행법도 이달 초 기재위에서 처리됐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무위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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