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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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지도부 “파생상품 거래세 정무위가 반대” 기재위 “업체 로비에 증권거래세법 제동”

쟁점 금융법안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증권거래세법과 한국은행법에 잇따라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지도부는 정무위의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기재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지도부가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업계의 로비에 밀려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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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에 정무위가 반대해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와 정무위의 합동 회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전체회의의 증권거래세법 의결이 하루 만에 ‘도루묵’이 된 것이다.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이 처리되자 정무위 관련 기관인 33개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가 해외시장으로 이탈하는 등 시장이 위축된다.”고 반발했다. 법안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전문가들이 상임위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총의를 모은 법안을 당내 몇 사람이 업체 로비를 받고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이런 독단적인 운영 방식이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융권의 로비 때문에 이 법은 17대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파생상품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를 무차별로 판매한 금융업계에 거래세를 물리는 것은 상징적인 주의 조치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간 이견이 있는 법은 법사위에 계류시키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공동 검사권을 보장한 한국은행법도 이달 초 기재위에서 처리됐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무위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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