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 강제징용 보상이 고작 99엔이라니
수정 2009-12-24 12:48
입력 2009-12-24 12:00
일 정부의 연금수당 지급은 자국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한 조처란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태평양전쟁기에 동원된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탈퇴할 경우 정부가 수당 지급을 보장한 제도가 후생연금보험법이다. 일본 정부가 국가차원의 강제징용을 부인하면서 한국인 징용자를 근로자로 인정, 수당을 지급했으니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끌려간 징용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우리 돈 1200원으로 무마하겠다는 의도는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독일, 프랑스의 전후처리와 보상에서 보듯 과거사 청산은 사실직시와 온전한 현실 치유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지금 일본에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를 풀어내자는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일본 14개 지방의회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이번 강제징용 한인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보상은 그래서 불안감을 갖게 한다. 혹여 하토야마 정부 출범 후 도드라지는 과거사 청산노력과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순간의 어려움만 면하려는, 말뿐인 청산은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2009-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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