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정치파업 민사책임 제도화
수정 2009-12-24 12:44
입력 2009-12-24 12:00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청와대 사진기자단
또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와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이 설립·운영된다. 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전자소송도 시작된다. 법무부는 2003년 아가페 재단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용인원 300명 규모의 민간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수형자의 급증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인전담 교정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천안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외국어 우수자 15명을 교도관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형자수는 2005년 643명에서 지난 1일 현재 1660명으로 258% 증가했다.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리사채·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개입 범죄가 만연했다고 판단, 지방 검찰청 3곳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을 새로 설치한다. 철도·발전·가스 분야 등 공기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뇌물, 인사비리, 공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논란이 됐던 별건·과잉수사를 금지하고, 수사공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체포영장 등이 기각되면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