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도층비리 철저수사”
수정 2009-12-24 12:48
입력 2009-12-24 12:00
고위공직자 청렴도 점수화 법무부·권익위 등 업무보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이 나오는 등 (검찰의)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으냐.”면서 “그래도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치수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해 공직자 간 개별 청렴도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1차 대상은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00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262명과 600여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역 토착비리 수사를 위해 부산, 대전, 광주 등 3개 지방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설치해 공기업·방위산업체 비리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상한을 20년(가중시 30년)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 아동 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아동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부터 공판 및 형집행까지 전담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흉악범죄 예방 및 조기 검거를 위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살인·강도·강간 등 11가지 흉악범의 DNA를 확보해 관리하기로 했다.
김성수 강주리 장형우기자 sskim@seoul.co.kr
2009-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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