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담합] 급증하는 해외 제재
수정 2009-12-23 12:00
입력 2009-12-23 12:00
2005년 이후 각 나라 경쟁당국이 기업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위를 높여 왔는데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미국 법무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한국기업이 연루된 것이 전체 13건 중 3건이었다. 또 역대 미국내 담합관련 벌금규모 상위 10개 업체 중 4개는 한국기업이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는 1조 7000억원. 지난달 30일에는 삼성전자가 라트비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로 적발돼 850만달러(약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도 대한항공(국제항공화물운송료), 삼성SDI(TV브라운관), LG디스플레이(TFT-LCD 패널), 삼성전자(반도체 D램), 하이닉스(반도체 D램)가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
각국의 국제 카르텔 제재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공격적인 국제카르텔 적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12월 담합을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담합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담합 조사 관할권을 국내에서 국제로 넓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 8월 반독점법을 처음 도입하면서 역외적용(다른 나라에서 독점행위가 발생해도 중국내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처벌) 조항을 둬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외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화로 덩치는 커졌지만 담합에 대한 인식과 영업 관행이 후진적이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기업의 인식과 대응의 취약성을 우려했다.
특히 외국 경쟁사들은 담합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대 기업의 행보를 감시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에 적발된 대한항공,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의 사례는 외국 경쟁업체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은 “2005년부터 외국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들을 제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현재도 유럽 등에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우리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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