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가야 고분에서 문화재급 가야토기 수십 점을 도굴해 판매한 전문 도굴꾼 박모(54)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장물범 김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도굴 기술을 전수하겠다면서 아들까지 범행에 동참시켰다. 박씨 등은 2007년 7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경남 함안 가야읍의 함안고분에서 탐침봉 등을 이용해 매장돼 있던 삼국시대 토기 35점을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같은 달 대구와 대전 등의 골동품 영업장에 유물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물 한 점에 30만~40만원의 가격으로 장물범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이들 유물은 관련 범죄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유통될 때의 가격은 상정하기 어려운 고가의 문화재”라고 말했다.
2009-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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