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논란 투성이 교육의원제도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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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3 12:34
입력 2009-12-23 12:00

시행하기도 전에 위헌시비

‘지방교육자치의 완결판’이라고 불리는 교육의원 제도가 각종 논란과 위헌시비로 시행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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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은 시·도 의원과 똑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정부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 후보 한 명이 광역자치단체장급 선거에 맞먹는 비용을 들여야 할 판이다.

●의원1명 선거비 단체장과 맞먹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 의원의 법정선거비용을 ‘4000만원+(인구수×100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교육의원 선거에 그대로 대입하면 최대 선거구인 경기4선거구의 법정선거비용은 ‘4000만원+2억 2473만여원’이 된다. 실제로는 5억~6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고비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또 교육의원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비용과 관련된 비리가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새판짜기’ 논란이 한창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나 정치성향에 따른 게리맨더링 시비도 생겨나고 있다.

전북도의회 A의원은 최근 정례회의에서 정부의 선거구 획정안과 전북교육청의 수정안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부안은 시·군별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못했고, 교육청안은 서로 생활권역이 다른 지역끼리 묶은 것이어서 둘 다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획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일선 교육청, 지방의원의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일부 새판짜기 게리맨더링 시비

입법의 최종 관문인 국회에도 최근 이 같은 민원이 쏟아진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은 22일 “처음 치러지는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이런저런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올라온다.”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반영되다 보면 게리맨더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을 배제하도록 했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배제… 기호 앞순번 유리”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정당도 표기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때문에 투표용지에 정당표기가 허용되는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의원 후보의 기호는 ‘가·나·다’식으로 추첨 배정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역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지역 및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는 ‘가·나·다’ 역시 특정정당을 나타내는 기호로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12월 대선과 함께 치른 경남·충북·울산·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배정하다 보니 대통령 당선인의 번호와 같은 기호 후보가 모두 당선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의원 선거공탁금이 300만원밖에 안 되니 무조건 후보 등록부터 하고 기호 추첨에서 앞 순번을 배정받지 못하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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