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미디어렙 1공영 1민영이 맞다/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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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2 12:28
입력 2009-12-22 12:00
방송은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신문이나 인터넷매체와 달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허가 그 자체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일종의 특허기업이다. 방송광고에 있어서도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직거래가 이루어져 상호 간에 부당한 압력과 영향력이 행사되면 방송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이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방송광고를 대신 판매해 주고, 방송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미디어렙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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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현행 방송법상 방송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는 제한적 경쟁체제다. 여태껏 방송광고공사 이외에 특별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은 방송광고공사가 독점적 영업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27일의 결정을 통해 현행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 판시했다. 다만 단순위헌을 선언할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2009년 12월31일까지 위헌성을 배제한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즉, 이달 말까지 헌재 결정을 수용한 합헌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지금껏 논란만 거듭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역사와 현실을 외면한 채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본다. 1980년 언론 통폐합의 지도이념인 공영방송에 따라 민영방송이던 동양방송(TBC)이 폐지되고 KBS와 MBC만 남게 되었다. 이에 독점적인 방송광고대행회사인 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었다. 방송광고 대행에 따른 독점적 이익은 공익기금으로 방송과 언론 발전에 기여했다.

그런데 1990년에 민영방송인 서울방송(SBS)이 설립되면서 공영방송 체제는 허물어졌다. 이 과정에서 방송광고에 관한 한 MBC는 공영방송이라기보다는 SBS와 비슷한 민영방송화했다. 후발주자인 SBS가 오늘날 KBS·MBC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면에는 방송광고공사의 도움도 결정적인 한 요인이다. 독점적 미디어렙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제 SBS도 안정을 확보하고 또 다른 민영 방송의 허가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디어렙은 더 이상 독점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 이의가 없다. 법이론상으로만 본다면 독점적 미디어렙은 태초부터 위헌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지 20년 만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면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의 특성에 따른 측면도 있다.

미디어렙의 1공영에 더한 1민영·다민영에 관한 논의도 과거와 현재를 외면한 일의적인 법의 잣대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그간의 독점체제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장질서 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선 1민영 체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민영 체제로 갈 경우에 MBC·SBS는 각기 미디어렙을 설립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KBS2의 방송광고를 실질적으로 폐지한다면 그 혜택은 MBC·SBS로 돌아가고, 열악한 종교방송·지역방송은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균등한 수혜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다민영은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정립보다는 또 다른 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상파·케이블·IP TV방송이 균형적 성장을 확보할 때쯤이면 미디어렙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완전경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이념과 방송의 특허기업성을 외면한 채 이상만 추구하는 다민영은 미래 세대의 숙제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2009-1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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