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안건 산더미… 끙끙앓는 여야
수정 2009-12-22 12:28
입력 2009-12-22 12: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완전 금지된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노사정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당초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한국노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임금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여야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즉 다자협의체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원회도 24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손을 본 제도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조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 가결이 필수적이다. 쟁점사항 가운데 내년부터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연간 총급여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조세소위 위원 가운데 일부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소비세 부활이나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문제에서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위원회가 진작에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긴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도 지난 8일 본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아직 가결되지 않았다.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청해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동의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청해부대의 주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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