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땐 노동계 일자리정책 참여 보장”
수정 2009-12-22 12:52
입력 2009-12-22 12:00
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노사정 합의안 도출 때)한국노총을 설득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는 길을 터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많아 근로자가 귀해져야 노동에 따른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앞으로 노동 운동이 성과를 나누는 것보다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가 고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150여개 대학에 도입하기로 한 ‘취업지원관’에 각 노총의 산별 연맹 간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장관은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협의해 풀자고 했고 이를 위한 나름의 규칙도 정해놓아 향후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타임오프제 등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는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각종 사례에 대한 해석 및 지도가 즉각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등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할 때 오히려 청년 고용률도 늘었다.”면서 “다만 단기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도록 단시간 근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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