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층 전용정원 과장광고 배상하라”
수정 2009-12-21 12:50
입력 2009-12-21 12:00
재판부는 “견본주택 1층 발코니 앞 정원은 안내책자 내용처럼 사생활을 보호하고 전원주택 느낌이 들게 시공됐지만 실제 아파트 정원은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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