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선 단순교통사고도 무조건 기소
수정 2009-12-19 12:38
입력 2009-12-19 12:00
대검, 22일부터 개정안 시행
신설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시속 30㎞를 초과하는 등 운전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무조건 기소되며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처벌 수준이 가벼워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2698곳, 초등학교 5655곳, 특수학교 107곳, 보육시설 1023곳 등 모두 9473곳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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