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 이름도 주소도 묵묵부답…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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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9 12:38
입력 2009-12-19 12:00

조사 이모저모

8시간이 다 되도록 검찰은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이름과 주소를 물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검찰의 기싸움은 한 전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11층 영상녹화조사실에 불려간 뒤에도 계속됐다. 장외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내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된 것이다.

조사실에서 한 전 총리의 유일한 멘트는 조사 시작 직전 “공개된 법정에서 저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이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대질신문 등 일체의 검찰조사에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조사실에 같이 들어간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행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질신문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섰으나 한 전 총리의 입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조사는 7시간55분 만인 밤 9시35분쯤 끝났다.

기싸움은 이뿐만 아니었다. 양측은 체포영장 복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들어 오후 2시40분쯤 체포영장의 복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1시간 뒤인 오후 3시40분쯤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김주현 중앙지검 3차장은 “체포영장집행시 현장에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맞받았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의 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은 뒤늦게 “체포영장은 달라고 하면 주는데 변호인이 ‘체포영장 청구서를 달라.’고 했고,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청구서를 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우리는 ‘체포영장 등’을 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넣을 때 관행적으로 붙는 ‘등’자 하나가 붙었다는 이유로 복사를 거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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