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제 금지·집회자유 보장
수정 2009-12-18 12:00
입력 2009-12-18 12:00
경기교육청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초안 마련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엄연한 입시경쟁 풍토 속에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지나친 규제금지로 인해 자녀들의 학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특히 모든 체벌과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징계 방어권 등을 보장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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