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잇단 충격요법… 北경제 무슨 일이
수정 2009-12-17 12:36
입력 2009-12-17 12:00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과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부동산관리법에 관해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나서는(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물자소비기준법과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 데 맞게 물자소비 기준을 부단히 낮추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했다.
북한은 이들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재정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중앙집권적 요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인상이다.
부동산관리법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확산된 시장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부분적 점유권이 허용되는 부동산의 사용료 징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재정 확충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을 제정해 사용료를 징수해 왔고, 2007년에는 국가예산의 15.4%를 부동산 사용료로 충당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부동산의 재정 비중이 높다.
물자소비법도 이면에는 강력한 소비 억제와 사재기 등의 시장적 요소 퇴출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어차피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어려운 만큼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효율적 물자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종합설비수입법도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별 단위 기업소에서 비공식 루트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바로잡고 기업간 설비 매매에도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법 제정은 화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 생산 양식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토대로 2012년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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