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무용어 쉽게 바뀐다
수정 2009-12-16 12:40
입력 2009-12-16 12:00
국세청, 한자위주 세법 등 356개 교체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가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국세청은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세무행정 및 세법 용어 356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안내문 등에 쓰이는 세무행정 용어는 당장 바꾸고, 법률상 용어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 예찰(豫察)은 사전점검, 복명(復命)은 보고, 품신(稟申)은 건의, 신립(申立)은 신청으로 바꾸는 식이다.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쓰거나 명확한 단어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급조서가 지급명세서로, 업태가 영업형태로, 연부연납이 연 단위 분할납부로 각각 바뀐다. 권위적인 용어를 순화해 세무지도는 세무안내, 관허자료는 인·허가자료, 공부징취비는 공문서발급비로 각각 변경을 추진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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