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년… 국민참여 재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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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배심원·재판부 판단 91% 일치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국민들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90% 이상 일치했다. 형사실무연구회(회장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성과와 전망’의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갖고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

법원행정처 이인석 판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2008년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총 147건으로, 이 가운데 134건(91.2%)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불일치한 사건은 13건(8.8%)에 불과했다. 불일치한 13건 중 10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한 경우였고,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사건은 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여러 범죄가 겹친 경합범 중 일부에서 평결과 판결이 엇갈렸을 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상식에 기초해 내린 판단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직업 법관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여재판 활성화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전부터 배심원의 교양수준이 낮고 특성상 학연·지연에 좌우되기 쉬운데다, 참여율이 저조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털어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홍보부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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