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주내 체포영장 방침
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檢 “대질없이 기소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소명을 듣고 (검찰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었으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쩌겠느냐.”면서 “법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질질 끌 수 없는 일인 만큼 금주 내에 (한 총리 조사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 양정철 대변인은 “죄가 있으면 (체포) 영장을 가져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영장 카드를 빼든 것은 뇌물 사건의 경우 당사자 진술이나 공여자와의 대질신문 없이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07년 초 총리공관의 모임에 참석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과 주변인물을 조사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고,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도 작용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되, 한 전 총리 측의 저항에 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모욕주기 수사’라고 규정짓고 15일 서울 명동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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