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많으면 수거수수료 더 낸다
수정 2009-12-15 12:40
입력 2009-12-15 12:00
14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표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관련법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는 기초단체장이 담당하도록 돼 있고, 단체장이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수수료를 아파트의 경우 한 가구당 월 8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무상으로 수거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낮거나 무상일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해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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