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감사위 구성 대상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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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2 12:00
입력 2009-12-12 12:00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차단을 위해 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초부터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기존 6개 시장형 공기업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들 13개 기관은 감사 외에 외부 인사인 비상임이사, 재무·회계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편성 지침을 포함한 내부감사 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공기업들이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며 방만 경영의 상징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내부 감사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을 자산 2조원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18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차적으로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그 범위를 넓히되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추진 중인 공공감사법을 적용해 독립성이 보장된 견제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감사법은 모든 공공부문이 의무적으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책임자로 영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초반부터 내건 핵심사업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 선진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방만경영을 비롯한 고질적 낭비요인을 말끔히 털어내는 작업이 시급하다. 감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공기업 개혁은 불가능하다. 감사 책임자의 전문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은 기본이다. 아무나 와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무늬만 감사’로는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2009-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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