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보화사업 협력업체에 불공정거래 KT 4억 2000만원 배상 판결
수정 2009-12-12 12:30
입력 2009-12-12 12:00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최승록)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EDB사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코드를 이용해 환자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업에 뛰어든 KT가 협력업체에 ‘사업에 협력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이후 원고와 계약을 맺은 약국수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불공정거래를 중지한 이후인 지난 2007년 7월부터 약국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따라서 EDB사의 사업 저조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T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는지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했다.
2004년 6월 바코드 처방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EDB사는 2006년 11월 같은 사업에 뛰어든 KT가 병원전산회사에 이같은 내용의 압력성 이메일을 보내자, 이에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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