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이국철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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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1 12:32
입력 2009-12-11 12:00

檢, 수뢰혐의 통영시장도

SLS 그룹 회계 부정 및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한상진 부장)는 10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이국철(47) 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으로부터 공사 인·허가 등 행정편의를 봐준 대가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진의장(64) 통영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외주 가공업체를 설립해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45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장의 형인 이여철(57)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국철 회장은 2007년 8월 SLS조선의 1400억원 규모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해운회사로부터 1억달러를 차입했음에도 대차대조표에 자본으로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횡령한 혐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의장 통영시장은 2006년 8~12월 시장실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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