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느 60대 세입자의 자살 누가 책임지나
수정 2009-12-07 12:12
입력 2009-12-07 12:00
먼저 서울시 측은 공원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의 발단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철거 세입자에게는 입주권과 이전비를 모두 주게 돼 있다. 법원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상급심을 지켜보지 않고 강제퇴거에 나선 것은 경솔했다. 물론 철거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하루하루 재정 투입이 불어난다. 그렇더라도 공원 조성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은가.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의 윗집 옆집을 헐어내며 세입자의 퇴거를 압박한 데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용산 사태 이후 각종 개발시 세입자에 대한의 법적 보호를 약속했다. 국회는 관련법을 싸고 1년 내내 공청회로 시간 끌고 정쟁으로 공전해 입법이 지지부진했다. 그런 점에서 김씨의 죽음에 대해 서울시 등 정부는 물론 국회도 책임이 크다.
2009-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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