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코아에 시정조치
수정 2009-12-07 12:12
입력 2009-12-07 12:00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6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해 8명을 파견받았다. 또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9개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납품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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