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공무원 특채’ 철원군수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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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7 12:12
입력 2009-12-07 12:00
자신의 딸을 7급 공무원에 특별 채용시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호조 강원 철원군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철원경찰서는 최근 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정 군수의 딸(31)과 군청 인사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 2대를 확보, 분석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정 군수의 딸과 군청 인사 담당자가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이전에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면접 내용 등 시험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컴퓨터 분석작업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이 된 특채 전형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함에도 묵인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요소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혜 논란은 철원군이 지난 10월쯤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보건진료원과 공보편집원 각 1명씩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정 군수의 딸이 보건진료원으로 단독 지원해 합격하자 불거졌다. 당시 전형 절차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시험으로만 치러졌으며 철원부군수가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철원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됐다.

철원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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