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 부당승진 적발
수정 2009-12-04 12:00
입력 2009-12-04 12:00
감사원, 관련자 징계 요청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근무했던 A씨는 장학관 승진 예정인원이 발생하자 후보자 명부를 만들면서 1, 2위 후보가 교장 자격연수를 받지 않아 교장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교장자격은 승진임용과 상관이 없다. A씨 상사 B씨는 3위 후보가 같은 해 과장 보직을 받았다고 제외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7위 후보 C씨가 장학관으로 승진했다.
국비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에서 떨어지자 지방서기관으로 특별임용(전입)돼 유학을 간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됐던 D씨는 어학성적 미달로 국비유학이 무산되자 2008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본인의 전입을 요청했다. 교육청의 반대에도 거듭 요청했고, E씨의 도움으로 전입된 날 2년의 미국 장기연수를 떠났다. 1억 4000만원가량의 연수 비용이 특혜로 주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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