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32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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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2 12:00
입력 2009-12-02 12:00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소음피해가 큰 지역은 지정 관리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담기초액은 현행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10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인당 51만원에서 83만 6000원으로 오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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