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32만원 증가
수정 2009-12-02 12:00
입력 2009-12-02 12:00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소음피해가 큰 지역은 지정 관리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담기초액은 현행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10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인당 51만원에서 83만 6000원으로 오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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