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 새 협상카드 될까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을 금지하는 문제에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금지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다. 2010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ILO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단해 왔다.
노동부는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깨고 또다시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다면 국제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무역분쟁 등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련 부처인 노동부는 한·미 FTA 협정에는 노동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협정 위반 의견을 제출토록 한 공중의견제출제도(PC)가 있기 때문에 미국 노동계,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복수노조 규제와 관련해 협정 위반 의견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인 무역 제재는 노동기준 위반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미국 측이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부터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복수노조 금지 유예 문제가 전임자 급여 금지 유예와 ‘패키지 협상’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한노총이 노조 전임자 급여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복수노조 금지를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한노총의 제안은 경총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테니 자신들의 요구도 받아들여 달라는 메시지를 정부 측에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한노총의 카드는 경총으로서는 그리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대기업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역시 한노총의 의도와는 별개로 복수노조 허용에서 금지 쪽으로 선회한 한노총의 입장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민노총 역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힘의 균형이 무너질까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노총의 카드는 노사 및 노노 간에 일정기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국제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있긴 하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노·정 간의 갈등 국면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물밑 협상을 통해 노·사·정이 윈윈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임자 노조 임금 지급 유예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 유예 등이 유력한 협상카드로 부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복수노조 3년 유예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노조법과 관련, 원칙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