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월간 대포차 2310대 견인
수정 2009-12-01 12:53
입력 2009-12-01 12:00
이달부터 공조단속 전국 확대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대포차 특별단속에서 10월 말까지 6개월간 2310대의 차량을 강제견인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흔히 부도회사나 노숙자·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대포차는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질서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쳐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실소재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도입, 활용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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