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게이트’ 서갑원의원 1심 집유
수정 2009-11-28 12:52
입력 2009-11-28 12:00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남 김해시 정산 CC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 등 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박 전 회장의 비서 이모씨가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보더라도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볼 때 피고인이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주인 곽모씨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식당을 방문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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