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게이트’ 서갑원의원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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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8 12:52
입력 2009-11-28 12: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6000만원과 2만달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남 김해시 정산 CC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 등 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박 전 회장의 비서 이모씨가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보더라도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볼 때 피고인이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주인 곽모씨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식당을 방문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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